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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형유흥업소 62.6%가 소방법 위반!
기사입력  2019/05/28 [14:38] 최종편집    장주영 기자

24일 소방청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버닝썬논란과 관련하여 위험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실시했다고 전했다.

 

▲    소방청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랑이 지적되었으며 17.3%(31개소)은 양호,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 전기분야 199, 건축분야 116, 가스분야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또한 불량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290, 과태료 4, 기관 통보 146, 현지 시정 7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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