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난민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16,17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9,942명인 62.7%가 증가하며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한편,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8,9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5,421명이 신청,1일평균 약 53명이 신청했고, 19년 5월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며 국가별로 카자흐스탄 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러시아 12%, 말레이시아 8%, 중국 7%, 인도 7%, 파키스탄 7% 순으로 총 56%를 차지했다고 알렸다. 한편, 상위 3개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기준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난민재신청을 한 사람은 지난해 1,160명으로 17년 966명보다 16%가 증가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심사완료된 3,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으로 난민 불인정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514명으로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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