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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 개혁 제도 완비
기사입력  2020/11/30 [22:00]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에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는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보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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