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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여론조사 왜곡한 대구 조사업체 벌금, 직원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3/02/03 [17:13] 최종편집    정현수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에 의하면 A(57)씨가 근무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형사12부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10월 모 언론사로부터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하면서, 경북도 대상 유선 전화번호 사례 37건을 추가해 총 표본 건수를 1천35건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29~31일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단체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원자료인 ARS 조사 결과물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 11월 5일 경북도 여심위가 여론조사에 사용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기존 여론조사 통계 프로그램 추출 자료의 응답 값을 짜깁기 해 거짓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례 수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이는 ARS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히 이뤄지게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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