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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3/03/29 [23:10] 최종편집    이진영 기자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2013년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8개 현: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치바,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

 

도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해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15개 품목에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5종 추가되어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시품목(20종)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또한,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4회로 확대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참돔,방어,멍게 등이며,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갈치,냉장명태,활먹장어 등이다.

 

이와 함께,설추석 명절,여름휴가철,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멍게,가리비,참돔,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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