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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마무리… 14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3/03/29 [23:15] 최종편집    이진영 기자
▲     © 부천시

▲ 최성운 의장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6건>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장성철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6건>

 

○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윤병권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선화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이어서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보충질문에는 이학환, 김건, 박성호, 장성철, 곽내경 의원 등 5명이 참여해 조용익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으며, 보충질문을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제267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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